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따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시설의 방문 조사 규정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문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의 방문조사단이 구성됐다. 조사단은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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