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 책임진 인천‧‧‧ “더이상 안돼”
전문가 “어떤 인센티브 줘도 주민수용성 매우 떨어져” 지적
유럽 등 자원순환 시설 본보기 삼아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감당해온 인천시의 불만과 환경순환 후퇴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감당해온 인천시의 불만과 환경순환 후퇴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다. 정부는 4차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4차 공모에서 지원 지자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싶은 인천시 차원에서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지선정, 주민설득, 기반공사 등 상황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의 우려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2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을 책임져온 인천시는 발생지처리원칙을 강조하며, 더 이상 쓰레기 처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수도권 3개 광역정부와 환경부가 만나 4자 협의체를 가동하며 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종료와 연장 문항을 두고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며 서로 유리한 측면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립지 사용종료와 별개로 직매립 금지 규정이 2026년 1월부터 개시된다. 기존 종량제봉투 등을 통째로 묻었던 것이 금지되고 소각한 잔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상당수의 기초 지방정부가 이 규정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소각을 위해서는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일피일 미뤄왔을 뿐만 아니라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풀리지 않는 문제덩어리

쓰레기를 더는 못 버리게 하려는 인천시와 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갈등 그리고 지자체 소관이므로 광역자치정부 간 중재의 노력을 진지하게 경주하지 않는 환경부 등 쟁점을 살펴보고자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교흥‧이용우‧모경중 의원 주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인천시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매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매립지 직접영향권인 인천서구검단에 거주하며 지역주민단체를 맡고 활동하고 있는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시 등 국가에서 종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연장을 하거나 잔여부지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등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주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자원순환센터 선진화된 시설들은 평택이나 하남 같은 곳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만족도도 높다고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넓은 면적에 쓰레기를 묻는 곳이 없다. 그렇기에 유럽 등의 자원순환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본보기 삼아서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실패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경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리딩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기에, “매립지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폐촉법은 매립지 특혜가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로 인한 이익집단이 매립지 종료에 키를 쥐고 있는 형태이며, 정작 매립지 도로로 인한 피해 등 영향권 밖 다수의 피해 대상자들은 소외되는 불합리함을 양산할 수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교흥‧이용우‧모경중 의원 주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넓은 면적에 쓰레기를 묻는 곳이 없다. 그렇기에 유럽 등의 자원순환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본보기 삼아서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교흥‧이용우‧모경중 의원 주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넓은 면적에 쓰레기를 묻는 곳이 없다. 그렇기에 유럽 등의 자원순환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본보기 삼아서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 상임대표는 폐촉법 폐기 후 매립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실행의 과정이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다면, 고창군의 사례처럼 폐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치러지고 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협약 무대가 열린다. 1950년 200만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고, 2000년 2억톤이 생산됐다. 이 흐름이 더 빨라져 2020년 4억톤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2030년 6억톤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매립장과 소각장은 도시의 화장실이다 배출만 하고 이를 처리할 화장실을 기피하거나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EU처럼 톤당 매립세 별도 부과 (톤당 5만~7만원) ▷분리배출품목에 보증금제 실시 및 품목 확대 (캔, 페트, 우유팩 등) ▷다회용기 활성화 등 리필샵 기능 강화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금 대폭 강화 및 지원센터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지역은 총 64개 시군구다.

기초지자체별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계획’ 수립 필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관리 주체인 기초지자체별로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려하는 시설 1위는 ‘쓰레기 매립시설’이다. 꺼리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와 ‘유해성’이며, 비선호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립시설 입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유형을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꼽고 있다. 이에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국가차원에서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기초지자체를 파악한 후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62%가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와 제7조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에 한해 사업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폐기물처리시설법이 개별 사업단위에 한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폐기물관리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를 근거로 지역 단위 발생지 처리원칙을 동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환경부의 이제훈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4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50% 이상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인센티브‧시기를 재검토해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이후 추진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2km 이내 50% 이상 동의 요건을 설정하고, 기피 사회기반시설(SOC) 유치 사례 관련 연구의 시사점 등을 참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