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은 무공해차 전환 시에만 전액 지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조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3000대로, ▷5등급 차량 4만4000대 ▷4등급 차량 6만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 병행으로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수요 감소와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지원 종료 시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차주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되지만, 지원 방식은 개편된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휘발유차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 간 단순 교체를 지양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100%(1차 70%+2차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내 차 종합 정보’ 화면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과 예상 지원금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의 무공해차 전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