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규제 합리화 시행··· 오존주의보 기준 개선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운영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존주의보 해제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돼 반복적인 주의보 발령과 해제로 인한 현장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은 자동 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지금까지 매일 작성해야 했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존주의보 운영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시 0.12ppm 이하가 되면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오르내릴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오존주의보는 기존과 같이 0.12ppm 이상에서 발령하되, 해제는 농도가 0.1ppm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련 신고 내용을 다시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밖에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고,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일부 용어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는 한편,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도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