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도축 후 인근 식당 등으로 유통

불법 닭 도살 창고 입구에 수북하게 쌓인 닭털 / 사진=박인석 기자불법 닭 도살 창고 입구에 수북하게 쌓인 닭털 / 사진=박인석 기자

[영암=환경일보] 박인석 기자 =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목장에서 불법으로 도축된 닭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지역주민들은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서 무허가로 닭을 도축해 개인은 물론 영암군의 식당과 주변에 있는 목포시까지 닭을 공급한 업체가 여럿이라고 하소연한다. 

주민 K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업체는 도축장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양계장 등에서 트럭으로 싣고 와 살아 있는 토종닭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3일 에 한번씩 불법으로 도축을 하고 있다.

농장 내부에는 많은 닭을 도축하기 위해 기계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위생상태는 엉망이었다. 게다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시설도 없어 도살 후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주변 토양과 수질 오염 우려가 크다. 

비위생적인 창고에서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닭들. / 사진=박인석 기자비위생적인 창고에서 도축을 기다리고 있는 닭들. / 사진=박인석 기자

창고 내·외부에는 닭털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도살을 기다리는 닭들이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으로 도축된 닭들은 각종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닭 외에도 이미 팔려나간 닭을 포함한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를 위반한 만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경찰과 협조해 불법 도축 물은 폐기 처리하고 도축자는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