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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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나 운전자 부재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거리에서 공회전 중인 오토바이 모습. 2024.01.1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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