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심보험 7월 1일 시행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화재로 발생하는 제3자 대물 피해를 최대 150억원(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주차 및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보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원인 미상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화재 원인 조사 이전이라도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보험은 차주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정부는 보상 공백 최소화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총 보험료 60억원 중 2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작·수입사 참여기업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적용 대상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이며, 세부 내용과 참여기업 명단은 7월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