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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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가 2024년 6월 28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에 따라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고시에 의행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4.1.1 ~ 2026.12.31. (3년간) 입니다.
* 관련링크 참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023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8개월만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활동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가 내세우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공동체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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