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
시 ·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勞務)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지원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